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비이재명계(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명계 중진인 이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게 국회의원 특권이라 폐기해야 한단 입장이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현행법상 체포 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해 하기보다는 권성동 모델, 권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고 그랬던 것을 따르란 주장이 일관되고 깔끔하긴 하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지만 그것을 이 대표에게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는 당 내에서 좀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지만 이 대표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분위기가 더 많다"며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 마음속을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구속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선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당으로서나 이 대표로서나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사실 상상하기 싫은 부분"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태가 안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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