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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외통위 통과…"경제·기술도 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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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법안도 의결

17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영역을 비롯해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동맹·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재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한반도 및 역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 반도체와 양자, AI, 원자력 및 우주 분야 등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행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양국 의회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의원연맹'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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