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결혼할 것처럼 연인 행세를 하며 새 차량과 휴대전화를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강원도 홍천의 한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4천74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인 같은 해 3월에도 A씨는 또 다른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C씨에게는 결혼할 것처럼 접근했다.
A씨는 C씨가 정신장애가 있어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휴대전화를 사주면 돈은 내가 내겠다"며 C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게 하고는 그해 말까지 요금 2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관련 전과가 10차례에 이르는 상습범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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