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괴롭힌 학생을 꾸짖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A씨는 자신의 중학생 딸 B양이 동급생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앞서 A씨는 딸이 C양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다.
하지만 자기 딸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A씨는 C양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갔다. 수업 중이던 C양을 불러내고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 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넘어갔는데 이제 참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원 관계자의 제지로 밖으로 나간 A씨는 귀가하는 C양을 기다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딸한테 말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재차 소리쳤다.
그러자 C양의 부모가 이를 전해 듣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양은 A씨 발언으로 위협을 느꼈고, 다시 찾아올 것이란 우려를 느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는 "C양에 대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딸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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