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55세로 하향 조정…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우량농지를 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농지연금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시민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 서울 홍대의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SK, LG, 네이버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삼소 회동'을 가...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훈련 중 부사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을 향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 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