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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집 철거하고, 낡은 집 고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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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7개 분야 주거환경 개선 나서

빈집 철거 현장 모습. 경주시 제공
빈집 철거 현장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방치되고 낡은 집 수선을 돕는 등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예산 3억여원을 들여 7개 분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폐가 정비 ▷빈집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농촌 주택 개량 ▷노후 주택 시설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등이다.

폐가 정비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을 정해 주차장이나 도심 텃밭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부지를 돌려준다. 도심지에 위치한 폐가나 주민에게 피해가 큰 폐가,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긴 대상지에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빈집 정비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재래식 화장실 개량은 총 공사비의 50%,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해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주는 사업이다.

농촌 주택 개량은 낡거나 불량한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비용 대출시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에 한해 신축 시 최대 2억원, 보수·증축 시 최대 1억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노후 주택 시설개선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 또는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임차·자가 가구 등이 대상이다. 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집 고쳐주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가구당 6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주택의 노후 정도가 심할 경우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밖에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싱크대 설치 등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폐가 정비, 농촌 주택 개량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4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이헌득 경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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