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밖으로 손 내밀지 말라" 주의에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머리채 잡고 흔드는 등 운전 중인 기사 폭행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버스 기사가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이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전 동구의 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운전기사 B(41) 씨가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운전 중인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