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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디스플레이 시설 세액공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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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내년부터 스포츠강사·헬스 트레이너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

앞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도 국가전략기술의 최대 16% 세금 혜택을 누린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적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에 최대 16%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기술 투자 지원 대상 시설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13개 분야 190개까지 늘린다.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된다. 이는 2014년(연 2.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점과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임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2.9% 이자율을 기준으로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 이상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3억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소형 주택은 제외)를 산출해 과세한다.

국세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2.9%로 올라간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 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부터는 스포츠강사와 헬스 트레이너도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관련 소득자료를 매월 과세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업종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자료 제출(전월분 자료 제출)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2020∼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적용하고, 수수료 납부 기한도 3월 말에서 4월 말로 늘린다.

이밖에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 목적 사업지출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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