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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장 신축공사 현장서 15m 아래로 추락해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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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가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15m 아래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수사에 나섰다.

2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철골을 보강하던 티엔지건설의 하청업체 노동자 A(61) 씨가 숨지고, B(59) 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고소 작업대 위에서 일을 하던 도중, 고소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15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 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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