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을 티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카카오톡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과 오픈 채팅방에서 나가게 되면 '○○○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남는다.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서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조용히 나가기' 해외사례>를 보면, 중국의 위챗과 미국의 왓츠앱 등에서는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챗은 2018년부터 그룹채팅방의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모든 이용자가 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구성원에게 나간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메타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도 지난해부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업데이트 중 하나로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 사실을 알리는 방식의 '조용히 나가기'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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