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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만원, 환불 안 돼" 물의 일으킨 약사…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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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마스크와 반창고를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과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124만8천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고려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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