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스크 1장 5만원, 환불 안 돼" 물의 일으킨 약사…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마스크와 반창고를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과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124만8천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고려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공소가 기각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미국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20.53원으로 상승했다. 이...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의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져 지나가던 택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 천공기 기사 등 3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