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겨냥해 말한 '오랑캐 침략'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집행 절차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상적 법 집행에 깡패·조폭·오랑캐로 낙인찍는 발언을 한 것은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오랑캐 침략'에 빗댔다.
이에 검찰은 "언론을 통해 이 대표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이 대표의 구체적 해명을 듣고,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이 적법한 지 따지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심사에 나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대장동 개발비리 배임액수 산정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2·3심 무죄 판결받고 사실상 5천503억원 환수한 게 맞다고 명시돼 있는데, 1천830억원만 환수했다고 (검찰이) 영장에 버젓이 써놨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액 산정법에 대해 "5천503억원 중 대부분은 기반시설이라 비용에 포함된다"며 "이를 제외한 사업이익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이익을 유착한 민간업자에게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이 보는 배임 혐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적정한 배당이익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아니었고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는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다"며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는 기반 시설을 제외한 배당이익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성남시가 분배받았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이 대표를 향해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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