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주시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경주시는 7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70억원의 보증지원을 한다.
이번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보증 지원 한도는 2천만~4천만원, 이자 지원율은 기존 3%에서 4%이다.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경주시 특례보증은 작년보다 보증한도와 이자지원율이 증가해 경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확보에 조금 더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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