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6번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도중 재차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창원지법 형사 3-1부(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도 이미 6번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번 적발 당시 A씨는 지난 2020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아무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취소돼 일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과 달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A씨가 구슬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술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향후 운전면허 취득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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