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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모든 비대면 서비스 타행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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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터 비대면 타행 거래 시 수수료 면제

대구 수성구에 있는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에 있는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매일신문 DB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것. DGB대구은행의 IM뱅크 앱과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으로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으로 수수료가 책정(일정 항목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고객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비대면 타행 거래 모든 고객이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면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객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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