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하면서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2018년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에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이같은 시기에 대기업들의 대거 협찬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2021년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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