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묵묵부답으로 이동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찰 출석 당시와는 달리 별도의 입장 표명없이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했다.

2021년 12월 22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변호사 시절부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을 허위라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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