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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가해학생 조치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 보고
학폭위 조치 생기부 보존 기간 연장·대입 반영 등 검토… 이달 말까지 방안 마련

학교폭력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학교폭력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달 말 내놓기로 한 학폭 근절 시행계획의 뼈대인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이번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이번에 공개된 추진방향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폭위 조치 생기부 기재가 첫 도입된 2012년엔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 그러다 이듬해 고교도 5년으로 단축됐고 심의를 거쳐 조치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기도 했다.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게 생기부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각 학교가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학폭 사안 조사를 실시하는 각 학교 전담기구에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과 인성교육·학부모 교육 등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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