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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없다고 고발당한 '버터맥주'…"곰표맥주 곰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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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GS25 제공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GS25 제공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제조사와 판매사를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제조사에는 제조정지 처분도 예고했다.

이에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을 바탕으로 처분을 내렸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식약처가 지난 1월 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한 지 약 50일 만이다.

식약처는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블랑제리뵈르처럼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을 바꿔야 한다.

또 식약처는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판매사들이 판매 과정에서 버터가 포함된 맥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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