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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귀신붙었다"며 성추행한 무속인 "퇴마의식이었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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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브라질리언 왁싱에서 신체 접촉과 같은 차원"

강제추행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강제추행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퇴마 차원으로 수십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이 "치료 목적이었고 추행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은 9일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무속인 A(48) 씨와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는 B(51)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1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무속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신당에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B씨는 피해자들에게 "귀신이 씌어서 아픈 것", "나도 여기서 치료받아서 좋아졌다"며 A씨 범행을 부추기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을 찾은 여성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 발언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퇴마 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 여성들에게 굿값과 퇴마비 명목으로 총 2천4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 측은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의 퇴마 의식이 의료 행위와 타투, 브라질리언 왁싱 등에서 이뤄지는 신체 접촉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A씨 측 변호인은 "타투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할 때 불가피한 신제접촉이 이뤄지지만 추행으로 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도 퇴마 의식을 위해 신체를 만졌다"며 "피고인은 무당으로서 퇴마 의식을 했고, 추행을 목적으로 무당을 사칭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들은 10차례가 넘는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대로 이달 중 A씨 등 2명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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