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 비정상적”…지역연대노조, 북구청 규탄

10일 오후 2시 북구청 앞에 노조원 70여 명 모여
"북구청 입찰방식 기존 업체에 유리한 구조"...특혜 의혹 제기
북구청 "전문위원이 선정하기 때문에 우린 상관없어"

10일 오후 2시 북구청 앞에서 지역연대노동조합 노조원 7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입찰방식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10일 오후 2시 북구청 앞에서 지역연대노동조합 노조원 7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입찰방식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대구 북구 지역을 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업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연대노동조합은 10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구 지역에 음식물을 수거하는 A업체를 따라 다녀보니 납부필증이 붙여 있지도 않은 음식물을 수거하고 대신에 그 음식점으로부터 김밥 등 간식을 제공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A업체의 직원 6명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이번에 또 A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라며 "이 업체는 지난 10년 동안 북구청의 음식물 수거 용역을 계속 맡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구의 또 다른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도 40년 가까이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등 북구청의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입찰방식이 기존 업체들에게 굉장히 유리해 특혜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북구청은 2년마다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입찰 공고를 낸 뒤 제안서에 따라 협상적격자 순위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통상 음식물 쓰레기통 한 통에 납부필증 한 장을 붙이는데 업무 편의 상 반 정도 채워진 통도 수거하다보니 납부필증을 정확하게 떼어가지 않는 날도 있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하진 못했지만 예방 차원에서 관련 직원 6명을 이미 징계한 상태"면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용역에 선정되는 것인데 특혜라는 말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북구청은 오는 4월부터 2년 간 맡길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렸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10일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용역에 입찰한 곳은 A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에 불과하다.

북구청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선정은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특정 업체가 장기간 용역을 맡는 것은 관련 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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