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오는 29일까지 '2023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 19~39세 미혼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311만6천838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근로자가 2년 간 매월 15만원씩 납입하면, 고령군은 분기별로 175만원씩 1년간 총 700만원의 지원금을 공동 납입한다. 2년 만기예금이며, 만기 해지 시 1천6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의 미혼 청년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또한 조기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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