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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당했다고 19층서 연인 떨어뜨린 남성…흉기도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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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별을 고했다는 이유로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동거녀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동거녀 B(20대) 씨를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떨어뜨리기 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살던 B씨의 이별 요구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혐의 외에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고통이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번에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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