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쌍방울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 대납이 아닌 쌍방울의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지난 재판에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대북경협 계약금과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과 배치되는 얘기다. 방 부회장은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대가가 맞느냐, 쌍방울과 북한의 경제협력의 계약금이 맞냐'는 변호인 질문에 "계약금 성질도 같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그럼 스마트팜 비용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쌍방울이 북한에 1억 달러 주기로 했으니까, 그에 대한 계약금 아니겠냐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300만 달러는 거마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대납이 되려면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그리고 2018년 11월 김성태가 김성혜(북한 조선아태위 실장)를 만나고 12월에 또 만나는데, 우리가 보기엔 쌍방울이 사업하기 위해 만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대신 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전 부지사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나, 변호인 측이 '진행 중인 뇌물 사건 재판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내용이 겹친다'며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어 이 전 부지사가 다음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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