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인 건보 적자 급감…코로나19·외국인 건보 가입 기준 강화 등 영향

건보 당국,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 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연금소득 생활자인 한 은퇴자가 이달부터 강화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인정기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연금소득 생활자인 한 은퇴자가 이달부터 강화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인정기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중 유일하게 재정 적자를 보였던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최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천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인 입국이 감소했고,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사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전체 외국인 가입자들의 건보 재정은 계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255억원 ▷2019년 3천658억원 ▷2020년 5천729억원 ▷2021년 5천125억원 등 4년간 총 1조6천767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 당국은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자 진료 목적의 입국을 막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인데,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는 상황이다.

즉,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병에 걸리면 입국시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을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 위해 건보 당국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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