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배상 거부"…내용증명 발송

미쓰비시 피해자 2명·일본제철 피해자 1명 등 생존피해자 3명 모두 반대 의사 전달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이 13일 오전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이 13일 오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관리단 관계자에게 전달한 뒤 접수확인을 받은 내용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징용)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제 3자 변제'안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측은 1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방문해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징용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전했다.

대리인 측은 의뢰인인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징용 피해자인 '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한 변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지난 10일 재단에 보낸 데 이어 이날 인편으로도 직접 문서를 전달했다.

일제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일제 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우리 정부 해법을 생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한 것이다.

내용 증명에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재단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469조 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정부안에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다", "그런 돈 안 받는다"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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