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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인각사지 현상변경 허가 불허"…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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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세계기록유산인 삼국유사의 정신이 깃든 인각사지 내외를 훼손하는 송전선로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11월 현상변경 허가 없이 인각사지 내외에 세운 전봇대를 문화재청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철거하고 있다, 이희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11월 현상변경 허가 없이 인각사지 내외에 세운 전봇대를 문화재청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철거하고 있다, 이희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로 암초를 만났다.

14일 문화재청과 인각사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문화재청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27일 신청한 군위 인각사지 내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로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불허가를 통보했다

송전선로 공사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삼국유사면 화수삼거리에서 군위댐까지 전주 및 지중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중 인각사지를 관통하는 1.4㎞구간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인각사지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1구역)에 포함돼 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인각사지 인근에 현상변경 허가와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불법으로 전봇대를 세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전주 17본을 제거하고 굴착구간 50m를 복구한 바 있다.

당시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문화재 훼손 논란에다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업 설명 없이 사업이 추진돼 주민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

인각사 주지 호암스님은 "세계기록유산인 삼국유사의 정신이 깃든 인각사는 댐 건설 시 수몰될 뻔했던 위기에서도 군민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댐의 위치를 바꾸며 지켜졌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각사지를 훼손하는 송전선로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수자원공사 군위댐 관계자는 "인각사 구간은 당초 설계가 전주로 돼 있었기에 원안대로 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문화재청에 신청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불허 결정이 났다"며 "향후 문화재청 권고대로 한전 전주 사용 협의 또는 다른 방안 강구 등을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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