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산시는 14일 보증지원 요건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경산시는 기존 경산시 특례보증 취급기준에 대환자금을 허용하고, 개인 신용평점 제한 요건을 삭제한 '2023 경산시 소상공인 희망모아드림 특례보증'을 개정 시행한다.
금리가 높은 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거나 기존에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 특례보증(2년간 3% 이자지원)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가 가능하다.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경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자금의 최대한도는 3천만원이다.
경산시는 이 자금에 대해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정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경산뿐만 아니라 경북도 내 23 시·군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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