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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허위 경력 게재 백강훈 포항시의원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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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인정 등 고려"…검찰 항소 검토 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백강훈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강훈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위원'이라고 허위 경력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의원이 기재한 것과 달리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백 의원은 이번 1심 판결에서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백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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