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백강훈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강훈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위원'이라고 허위 경력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의원이 기재한 것과 달리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백 의원은 이번 1심 판결에서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백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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