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속 공무원이 깡패냐"…60대 노점상 내동댕이 영상 논란

울산 남구청 "기간제 근로자가 노점 철거 과정서 발생한 사고"

노점 단속원이 여성 노점상을 밀쳐 넘어지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노점 단속원이 여성 노점상을 밀쳐 넘어지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울산지역 한 시장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원이 60대 여성을 내동댕이 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노점 상인은 칠순을 앞둔 할머니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전치 10주 부상을 당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영상 속 노점상이 자신의 친구 모친이라고 주장하며 사연을 전했다.

그는 "지난 8일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친구 모친(68)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을 받게 됐다"며 영상 속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단속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노점상의 채소 바구니와 비닐 등을 빼앗는 장면이 담겼다.

노점상이 다시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하자 한 남성 단속원이 노점상을 팔로 밀쳤다.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노점상은 넘어지면서 머리와 어깨를 부딪혔고, 고통에 몸을 움켜쥐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친구 모친(B씨)께서는 10주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 남구청 담당자는 가족에게 연락해 친구 모친의 행위는 어이없게도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과하게 대응했다", "연세 있으신 할머니를 밀치는 게 아니라 엎어치는 것 같다", "아무리 불법이라도 어르신에게 정도가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울산 남구청 건설과는 "영상 속 남성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노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다"며 "의도적인 것은 절대 아니며, 노점상 가족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언론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노점상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지 않겠다"며 "이후 행정절차를 밟아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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