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편 3법'(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신설)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원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견제라는 취지와 달리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고, 국가적 비용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법개편 3법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들은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재판소원 도입 법안은 법원 안팎에서 가장 우려가 큰 사안으로 꼽힌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취지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송 기간 장기화와 국민의 법률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법원장 출신 A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는 국민의 법률비용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며 "기존 사건 처리만으로도 과중한 헌재가 재판소원까지 떠안을 경우 탄핵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본연의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의 사실심 기능이 약화되고,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고법원장 출신 B 변호사는 "대법관 1인당 평균 8명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되는데, 이들은 사건 처리가 가장 많은 중견 법관들"이라며 "대법관 12명이 증원되면 재판연구관 약 100명이 추가로 차출된다. 이는 각급 법원의 1·2심 재판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서도 기준의 모호성과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의도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넘어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판사들이 위축될 수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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