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4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에 대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란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본인 명의의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장판 등 경보수와 창호·단열 등 중보수, 지붕·욕실·주방 등 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수탁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모두 101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6억3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저층 가구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이 아닌 전월세 임차 가구의 경우 4인 기준 최대 25만6천원의 임차료가 매월 지원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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