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어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최대 30일로 연장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요건도 고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이 침해 당한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며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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