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매일신문 2월 9일)에 나선 후 첫 구속 사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노조원 채용 강요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4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간 대구경북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5곳과 관련 협의회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가 거절하자 고발이나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건설사에게 보낸 협조 공문 등에는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협약을 어길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국토부에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받은 돈은 노동조합 법인 계좌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곧바로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찾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관한 단속에 들어간 경찰은 이달 9일까지 3개월간 모두 19건을 적발해 87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으로는 전임비와 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63명(72.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현장 출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22명(25.3%),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2명(2.3%) 순이었다.
월례비 요구와 노조전임비 강요 등은 대표적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이 두 가지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월례비란 건설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위험작업 등을 부탁하면서 지급하는 웃돈, 이른바 '급행료'를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한다. 경찰은 다른 노조원들의 혐의와 건설업체의 피해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대구에서 벌어진 건설 현장 150곳이 수사 대상이며 피해 금액도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구속된 노조위원장의 혐의에 관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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