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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인 커플에 흉기 습격한 30대, 법정에서 "내가 반사회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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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최후진술서 비상식적 발언 늘어놔

속초의 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 심리로 열린 A(37) 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한 점, 가족도 A씨의 선도를 약속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정작 A씨의 태도는 선처를 구하는 모습과는 달랐다. A씨는 수사·공판절차에서 '30년 동안 실험 쥐로 살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하면서 '반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판단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그런 사실이 반사회적인 건지, 그런 얘기를 한 제가 반사회적인 건지 헷갈린다"면서 "재판부에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다"고 말했다.

또 "임상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국가가 모든 전자통신장비를 완벽히 감시·감청·통제하는 게 적법한 지 궁금하다", "내가 머물렀던 시설에 고문 시스템이 완비돼 있는데 근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늘어놨다.

한편 A씨는 2021년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외에 영랑호 산책로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와 미국에서 귀국한 후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편집성 성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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