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을 받고 가짜명품 판매범 일당의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대포통장 공급책을 수사하면서 청탁과 뇌물을 받았는데, 통장공급책을 입건하기는커녕 수사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던 A 경위는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 공급책과 결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가짜명품 사건의 피해자는 2만2천858명, 피해금액은 26억원에 달했다.
A 경위는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가짜명품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한 B씨의 범행을 눈감아 주는 한편, B씨의 대포통장에 입금된 가짜 명품 판매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조회를 통해 범죄수익금이 들어 있는 대포통장 명의인 노숙자 E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B씨에게 알려줬다. B씨는 E씨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 인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포통장에서 범죄수익금 5천772만원을 모두 인출했다. A씨는 이 대가로 이 중 2천만원을 챙겼다.
A 경위는 가짜명품 판매 사건 수사과정에서 B씨의 혐의를 알면서도 B씨를 입건하긴커녕 조사 사실조차 기록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B씨를 입건하지 않은 사이 B씨는 계속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막을수 있었던 사기피해자들이 발생했다.
검찰은 아울러 경찰이 A 경위의 다른 뇌물 사건 혐의점을 포착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사건을 보다 깊이 들여다 볼 방침이다.
해외선물 사이트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 "브로커들이 A 경위에게 금품을 전달해 해당 사이트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진술과 편지가 있었으나,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보전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관이 범행을 눈감아주는 걸 넘어서 범죄수익금 인출을 돕고 대가를 수수한 해 수사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불입건, 범죄 은폐 등 문제점까지 확인됐다. 추가 금품수수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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