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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봉화군, 소상공인 지원 특별출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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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1억 출연, 경북신보 이를 기반으로 10억 보증지원

김세환(오른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박현국 봉화군수가
김세환(오른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박현국 봉화군수가 '2023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봉화군은 16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봉화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봉화군은 1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봉화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봉화군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경북신보는 기존 보증료(1%)에 0.2%의 보증료를 감면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봉화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보증한도는 2천만원이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이 최근 불확실한 경제여건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봉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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