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경우 15%에서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기재위에 제출했던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에 한해서 10%로 상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야당안을 발의한 신동근 의원은 "임시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야당이 통 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 내용을 받아들여 기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바이오산업 ▷디스플레이에 추가로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 등을 포함시켰다.
이들 기술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제화한 것도 차이점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일몰법으로 202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해당 세액공제를 연장하게 된다면 내년에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 오는 22일로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위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월에 열린 소위에서 처리될 법안을 이제야 처리해 늦었지만 여야가 합의를 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추가 지정된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수단의 세부 기술 범위는 "기재부 내 전문가 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며 "이 위원회에서 정한 기술로 시설 투자를 할 경우에 세액 공제가 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번 법 계정을 통해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법안의 통과가 지연돼 "산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었다. 다행히 여야 합의를 이뤘다.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 제출해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타국 법안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1월 정부는 지난 1월 공제 비율을 높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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