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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상관인데" 폭행 말리던 행인·경찰관 폭행 6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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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다수, 누범기간 중 범행 등 감안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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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15분쯤 대구 동구 한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던 중 이를 20대 남성 2명이 자신을 제지하자 이들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아주머니가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 경찰의 멱살까지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한 혐의도 더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사람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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