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가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불 예방까지 법제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경북도의회 박홍열 의원(영양)은 도내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해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림은 약 221조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28만원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다고 한다.
경북의 임업인은 4만3천명으로 전국 23만명의 약 19%에 달하며, 이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숫자이다. 또한 산림조합원도 15만명으로 전국 인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임업인을 중심으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불 위험지역 등에도 예방 차원으로 위험 요소를 없앤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산림자원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경북은 전체 면적의 약 70%인 130만ha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림자원의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산림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0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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