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원이 도로 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거제경찰서는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거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2시 15분쯤 거제시 상문동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길에 시동이 걸린 차가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차 안에 잠들어 있던 A의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차에서 내린 A의원의 거동과 안색, 술 냄새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A의원에게 5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의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제경찰서는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A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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