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각 행세하며 가짜 결혼식까지…여성에 수억 뜯어낸 40대 유부남

통장 잔고·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

결혼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결혼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녀까지 있는 40대 유부남이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 중인 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 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 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A 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 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B 씨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중 A 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며 모든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121년 가을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은 A 씨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낸 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거액을 사기당한 B 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생계비 지급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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