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까지 있는 40대 유부남이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 중인 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 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 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A 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 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B 씨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중 A 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며 모든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121년 가을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은 A 씨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낸 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거액을 사기당한 B 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생계비 지급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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