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운전자는 주정차 차량들 속에서 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와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오후 4시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학생 B(9) 양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선이었고, B양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양은 다리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스쿨존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었고, A씨는 시속 약 32.7km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또 도로 양측에는 주정차한 차량들이 올라선 상황이었다.
A씨 측은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B양이 갑자기 뛰어나와 불가피하게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쿨존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행자에게 무단횡단의 잘못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속도보다 더욱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아파트와 초등학교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주정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차단된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보행자 상황을 파악하고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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