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부처가 일제히 반대해 논의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해당 법률안을 재검토하지 않고, '뒷북' 입법에 착수한 것을 두고 최근 한일정상회담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잇는 민주당이 독도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김상훈(대구 서구)·김병욱(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이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각각 발의한 법률안 두 건과 사실상 판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1년 12월 작성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일 간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 정부 부처들도 일제히 반대했다. 외교부는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교육부는 "독도에 대해 영토분쟁 지역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차원의 '독도의 날' 제정은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국제법적 분쟁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문 정부의 반대에 막힌 김상훈안과 김병욱안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장기 계류된 상태다.
최근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합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의 법률안 발의 역시 대여 공세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던 문 정부가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될 건데 굳이 독자적으로 뒷북 입법에 나선 건 독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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