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대법관 30명 증원'에…주진우 "이재명 독재 발상"

'방탄 입법' 쏟아내는 민주당
"사법부도 발 빝에 두겠다는 것"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서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3일 SNS에 "이재명 후보의 독재 발상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며 "세계 최초 4심제로, 이재명 한 명 때문에 국민들은 재판받다가 볼 일 다 볼 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임기 6년을 헌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행정권과 분리·견제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갖고, 민주노총이 공영 방송사 경영권을 행사하면 언론까지 장악된 '완벽한 독재국가'가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새 당명은 기본사회당 또는 기본공산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후보는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척 가면을 쓰더니 승리에 이미 도취돼 좌도 아닌 뒤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방탄 입법'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법 제정 취지에 대해 "법관 수를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해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과 소위 회부까지 하루만에 마무리됐다.

또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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