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의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8일 후 한씨의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씨 모발 모근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한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해 항소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한씨는 다시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한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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