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서희, 3번째 마약 투약 혐의…결국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서 징역 6개월 최종 확정
탑과 대마초→집유 기간 중 마약→1년 뒤 필로폰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 씨.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 씨.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의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8일 후 한씨의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씨 모발 모근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한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해 항소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한씨는 다시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한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일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41.6%의 지지를 얻어 김재원 예비...
정부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과거 성추행 사건과 팀킬 의혹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9년 린샤오쥔과의 사건에서 자신이 성적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는 시한을 7일 저녁으로 제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