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인 21일 해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로 쌓은 수익을 추적 및 환수하는 부서다.
검찰의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로 동력을 얻었다. 앞서 지난 20일 서민위는 전 전 대통령부터 배우자 이순자 씨,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 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3대 재산 상속이라는 만행을 했다"며 "추가 비자금을 찾아내 전 씨 일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비자금' 의혹은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우원 씨는 이달 13일부터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족의 비자금 관련 의혹을 자세하게 전달했다.
전 씨는 부친 재용 씨가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으로 한국에서 전도사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자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와이너리도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돈'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일명 '바지사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회사를 운영한다고도 털어놨고, 연희동 자택에는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도 전했다.
자신의 유학생활에 들어간 돈 역시 비자금 덕분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몇억씩 하던 자금들 때문"이라며 "학비와 교육비로 들어간 돈만 최소 10억인데 깨끗한 돈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천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 922억원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며 남은 추징금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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