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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많은 유튜브 계정 줄게" 아동 속여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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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
체온 측정 어플 테스트라며 옷 벗도록 촬영 유도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줄 것처럼 아동들을 속여 접근한 뒤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2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어린이들이 주로 보는 영상에 '계정나눔' '구독자 OOO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그 이후 피해자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수법으로 아동 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플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이후 '체온 측정 어플 테스트'라며 옷을 벗도록 유도해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그는 성착취 영상을 지워주는 대가로 피해자 한 명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상품권 포인트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135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A 씨를 추척한 끝에 그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미국 내 주거지를 파악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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