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관리업체들이 관리비를 둘러싸고 연이은 분쟁을 벌이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복수의 대구지역 아파트가 관리업체와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 한 아파트 입대의는 최근 수성경찰서에 전 관리업체를 A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입대의 관계자는 "A사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직원들의 퇴직충당금과 연차수당, 국민연금 등을 부풀려 청구해 5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는 부당한 이익이니 입주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달서구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A사가 달서구 한 아파트에 파견한 청소용역 직원들의 연차 일수를 법정 최대치인 26일로 책정해 연차수당을 과다하게 관리비에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가 준공 2년 미만이라 직원들의 연차 일수도 15일 내외로 책정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모든 계약은 정식 입찰 절차와 입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일축하며 "소송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따져보고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비 분쟁이 계속되자 지자체가 나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은 "아파트 관리비는 합치면 큰 돈이지만 세대 수로 나누면 푼돈이 되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관리비가 부풀려졌는지 입주민이 조사하기는 쉽지 않으니 감독 권한이 있는 대구시나 구청이 전수조사 또는 샘플조사라도 해보자는 얘기"라고 했다.
아파트 관리비 분쟁은 전국적인 문제다. 전남 목포시는 지난 2021년 시내 70개 단지를 조사해 관리업체가 초과 징수한 인건비 등 비용 약 6억8천만원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경북 구미시도 지난해 11월부터 시내 162개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산시도 지난 2019년 151개 공동주택을 조사한 바 있다.
매일신문은 지난 2018년 아파트 관리비 초과징수 문제를 연속 보도해 대구시가 이듬해 지역 47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업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와 구청은 조사 요청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입대의와 관리업체간 계약은 조사해볼 수 있지만, 관리업체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등은 지자체에서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미지급 퇴직충당금은 정산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현재 별도의 조사계획은 없다. 필요하면 입주민이 구청에 직권감사를 신청하면 시가 전문가와 합동으로 감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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