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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서 난동 후 귀가 돕던 경찰마저 폭행… 50대 징역 10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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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서에 인계된 후 자신을 귀가시키던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0시 11분쯤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를 불렀다. 만취상태였던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욕설을 하며 장비를 집어던지는 등 후송을 거부해 인근 파출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A씨를 집으로 보내려 했으나, A씨는 집으로 향하던 오전 0시 35분쯤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민감한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을 돕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고 이미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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